정부 지원금
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.
라이프 노트
2024. 3. 11. 16:43
각종 사업체를 운영중이신 대표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부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.
업체 운영을 위한 고정비용 중에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?
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고 꼭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대상
①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시행 공고일(’24.2.15.) 기준 활동 중이며
②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이고
③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◎ 활동중인 사업자란...
- 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(’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를 의미함.
◎ 매출규모는...
- 공고일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이 0원 초과**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*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**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- 다만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◎ 감면대상 전기요금 계약종류
①일반용, ②산업용, ③농사용,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*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*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: 통신·기계장비, 사무실,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함.
◎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
- 제한 없음
◎ 중복지원 제한
- 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
-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
계약 유형 안내
◎ 직접계약자
- 직접계약자 : 신청자(혹은 신청자의 사업체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)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, 신청자(혹은 신청자 사업체) 명의와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
-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이 계약자DB를보유,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, 차감 관리 가능
- 제출서류 : 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
- 지원방식 :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’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◎ 비계약 사용자
-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
- 제출서류
유형별 신청기간
- 직접계약자 : ‘24.2.21. ~ ‘24.4.20.
- 비계약 사용자 : ‘24.3.4. ~ ’24.5.3.
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신청
◎ 대상자로 통지 후 지원방법
- 직접계약자: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
- 비계약사용자: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(영업일 기준)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
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,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☎ 1533-0200 (평일 09 ~ 18시)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을 입력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그 외 각종 정부지원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